김밥천국, 설빙, 파리바게트, 굽네치킨 등 국내기업 상표를 무단 선점해 발생한 피해액이 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 상표를 선점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중국’으로 10개 이상 선점한 ‘중점관리 브로커’가 가장 많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기업 상표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2018년 7월 국내 기업의 상표가 무단 선점된 사례는 2367건이고, 총 249억59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피해 금액은 이보다 클 것으로 추산된다.
연도별로 모니터링을 시작한 2014년 11~12월 피해건수는 143건, 2015년엔 683건, 2016년 406건, 2017년 584건에서 올해는 지난 7월 현재 551건에 이르렀다. 올해는 7개월 만에 지난해 피해 수치에 근접했다.
중국 상표 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대표적인 한국 상표는 설빙, 굽네치킨, 파리바게트, 김밥천국, 신포우리만두, 돈치킨, 네이처리퍼블릭, 횡성한우, 아모레, 풀무원 등이다.
김 의원은 “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무단선점 활동을 은닉하는가 하면 유사상표 및 다른 상품에 출원하는 등 다양화하고 있다”면서 “현지 대리인을 고용해 법률적 사항에 대처하는 등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출원 및 대응을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내 기업 상표를 10개 이상 무단선점해 우리 정부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중국내 상표브로커는 36개나 된다. 36개 브로커 업체가 전체 피해 건수 2367건 중 75%에 해당하는 1765건을 조직적으로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유명상표에 대한 무단선점 행위뿐만 아니라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대량 선점하고 있다. 중국 내 상표거래사이트를 통해 제3자에게 판매를 시도하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정부에서도 지난 3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과 공동방어상표 사용 업무협력을 체결했으나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원사 1007개 중 1개 기업에서만 공동방어상표를 사용 중이다. 회원사의 0.7%인 8개사는 사용 희망 의사를 회신하는데 그쳐 정부대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0개 이상 선점한 중점 관리 상표브로커 모두 중국에서 발견됐으나 대책인 공동방어상표는 중국에서 효력이 없고 공동방어상표를 도용할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