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파면당한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가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교수의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서울대에서 파면당한 교수 박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2004년 서울대 성악과 전임강사에 임용됐다. 이후 한 여학생이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학교 인권센터에 제보했다. 박씨가 “가슴을 보고싶다”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그를 파면했다.
박씨는 2016년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했지만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박씨는 “징계위원 중 부정청탁을 받은 이가 있었고, 진술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냈다.
법원은 이번에도 서울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학생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커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주장만으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는 징계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저지하기 위해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