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자신이 추행한 미성년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다시 감옥에 갇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판사는 "(범행 당시)청소년이었던 B양에게 성추행 등의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무고를 당했다고 고소해 2차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교도소 복역 중이던 2016년 10월 28일 자신이 성추행한 B양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년 전 가출한 B양에게 "숙식을 해결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4차례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