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린 임차인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60대 건물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29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모텔 건물주인 A씨는 임차인인 B씨가 지난해 3월부터 9개월 간 월세를 내지 않아 세금체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휘발유 1.5ℓ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B씨를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포에 질린 B씨가 내실 밖으로 도망가자 A씨는 그곳에 있던 B씨 소유의 노트북과 공기청정기 등 기물을 파손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대형 화재나 인명 피해, 중대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있었으나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주 건조물 방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청주지법, 월세 밀린 임차인 휘발유로 협박한 건물주에 실형 선고
입력 2018-09-29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