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과 함께 단속할 계획이던 6세 미만 영유아용 카시트 미장착을 당분간 적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28일 “보급률이 낮은 영유아용 카시트 미장착을 단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2개월 계도 기간 이후에도 단속을 유예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계도·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예고하면서 “차량에 탑승한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미착용 적발 사례에 대해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2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본격적인 시행 시점은 오는 12월부터다.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은 이미 1997년 8월 30일부터 시행된 의무사항이다. 2016년 11월부터 이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경찰은 그동안 영유아용 카시트 보급률을 고려해 운전자에게 권장하는 선에서 계도 활동을 벌였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