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한 의원이 관공서 주차장 내 장애인과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걸치기 주차를 해 비난을 받고 있다.
28일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에 따르면 광양시의원 A씨가 전날 오전 10시30분 광양읍사무소 주차장에 불법 주차 해놓은 장면을 찍은 사진이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A 의원 승용차가 장애인 주차구역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등 두 칸을 차지하는 주차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오전 11시17분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시민은 사진과 함께 "시의원은 특권의식을 누리는가, 시민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적발돼 벌금을 납부하는데 시의원의 승용차가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고 비난했다.
말썽이 일자 A 의원은 “급한 용무로 잠시 정차한 것이 오해를 불렀다”고 해명했다.
A 의원은 "주차가 아닌 정차였고 6~7분 정도 읍사무소 직원과 얘기하고 돌아와 차량을 이동시켰다"면서"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주차 외 정차한 사실만 확인돼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광양시는 주차 일시와 장소를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광양시의회 주차장에서 한 시민이 의원들을 기다리며 40여분 동안 공회전하던 버스를 촬영하고 문제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