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씨 일가의 지분을 관리하던 재무팀 전·현직 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약식기소에 그쳤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김모씨 등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구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은 약식기소 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형을 정하게 된다. 약식기소 법정형은 벌금형뿐이다.
김씨 등은 재무관리팀장을 맡으며 LG그룹 대주주의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가 그룹의 지주사인 ㈜LG에 지분을 매각할 당시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 156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LG 본사 재무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세무·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지난달 7일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지분 거래 방식을 위장하는데 구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100억원대 탈세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관리자로서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약식기소로 결론지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