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고, 뇌물도 받은 바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7일 “139쪽 분량의 ‘사실관계 쟁점 요약’ 의견서를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는 크게 다스 관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공직임명 대가 등 뇌물 관련 혐의, 대통령 기록물 사건 등으로 나뉘어져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의견서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다스 실소유주’ 관련 내용은 80여쪽 가까이 서술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 및 다스 비자금 문제를 규명하는 데 있어, 금융거래 조회같은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다스 전 임원의 진술을 근거로 결론내렸다”며 “다스는 이상은(이 전 대통령의 형) 회장이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 등의 도움을 받아 김성우 다스 전 사장 등을 스카웃해 설립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이 전 대통령의 배경이 일조했을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전 대통령이 설립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다스 임직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경영 현황을 보고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규정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실제 보고에서 업무 지시보다는 보고 내용을 듣고 공감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은 형의 부탁으로 경영 조언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스 미국 소송비 삼성 대납과 국정원 특활비 등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성한 삼성 뇌물 사건의 가장 중대한 허점은 뇌물을 수수했다는 이 전 대통령과 뇌물을 공여했다는 이학수가 이 사건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물증 대신 진술에 의존하고 있지만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 전 대통령에게 금액이 전달된 사실이 없고 뇌물을 공여했다는 일관성 없는 진술을 근거로 무리한 추론을 내세우고 있다”고 썼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기록물 사건에 대해서도 “임기 말 기존 업무와 이삿짐 정리 등으로 정신없던 청와대 행정관이 실수로 이삿짐에 섞어 (기록물을) 유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