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고액 전세금 편법 증여, 서울·경기 ‘최다’ 적발

입력 2018-09-28 11:10 수정 2018-09-28 11:20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서울에서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금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했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87건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전세금 변칙증여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탈루된 세금만 187억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고액 전세금 편법 증여 적발 건수는 2014년 40건에서, 2015년 46건, 2016년 75건, 지난해에는 87건으로 최근 4년새 계속 증가했다. 2013년까지 5년 동안 서울에서 고액 전세금 편법증여로 추징된 세금을 모두 합치면 694억원에 달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경기도)에서 고액 전세금의 증여세 탈루 적발 건수도 2014년 10건, 2015년 10건, 2016년 11건, 지난해에는 1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추징된 증여세는 전국 전체 추징금(805억원)의 97.5%인 783억원에 달한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서 고액 전세금 증여세 탈루 적발 건수는 지난 5년 간 8건에 그쳤다. 올해 서울에서 적발된 건수 대비 10%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한국감정원이 이달 초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과 지방 아파트 가격은 최고 9배 가까이 격차가 났다. 부동산114도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값 평균이 지난해 12월보다도 12.0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