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아들 채용 특혜 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실형 확정

입력 2018-09-28 10:57 수정 2018-09-28 11:07

지난해 대선 기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 관련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이 전 최고위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지난해 4월말 같은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를 뒷받침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한 뒤 카카오톡 캡쳐화면 등 이씨가 가져온 조작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자료의 진위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를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자신의 남동생에게 부탁해 ‘문 후보의 아들 준용씨가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해 이를 녹음한 뒤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꾸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는 제보자료 조작을 주도했고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제보를 압박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숨겨 자료 검증의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최고위원에게는 징역 8개월, 이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심도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2심은 “대선 과정에서 준용씨의 채용 의혹이 부각되자 이를 입증할만한 제보 자료를 조작까지 하는 등 선거일이 임박한 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항소심 이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돼야하고 후보자의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근거가 빈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최고위원 등의 자료 공개는 문 당시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