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은혜 임명 강행 절차 밟는다

입력 2018-09-28 10:44 수정 2018-09-28 10:51
지난해 7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모습(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달 1일까지 보내달라고 28일 요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다시 한 번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것은 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의미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국회는 27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회의를 열지도 못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오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이 밝힌 재송부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재송부 요청 기한 내에 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속적으로 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음달 1일이라는 ‘2차 데드라인’을 넘기면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7일 “보수야당의 반대는 악의적”이라며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과의 협치는 더욱 어려워진다. 유 후보자 임명 강행 외에도 심재철 의원의 예산 폭로 등으로 야당과 정부여당의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국회의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국회의 주요 일정이 예정돼있어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