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밤 12시에 이자카야에서 일해? 국민을 바보로 아나”

입력 2018-09-28 09:59 수정 2018-09-28 10:02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밤 12시에 이자카야에서 일을 했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며 “청와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치외법권 영역이냐”고 청와대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청와대가 심야시간, 주말·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은 업무 특성상 365일 24시간 일하고,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하루 연차 휴가를 내고 경남 양산으로 간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주말과 야간에 업무추진비를 2억원 넘게 써가며 24시간 밤낮없이 일하는 판에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 앞에 한 마디 말도 없이 휴가를 갔다”고 비꼬았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해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5월부터 1년 3개월간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와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2억4594만원에 지출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을 전자정부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심 의원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입법부를 상대로 (소관 상임위 의원을) 고발할 수 없다. 명백한 청와대의 사주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피감기관장이 의원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갖고 고발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국회는 문을 닫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오전 중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영장 발부에 대해 항의할 예정이다. 또 최근 수도권 택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이미 고발당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도 촉구할 방침이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