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던 공무원이 같은 범행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온라인 곳곳에선 몰카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뉴시스는 인천 삼산경찰서 인천 미추홀구 소속 8급 공무원 A씨(41)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가방 틈새를 이용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나가는 여성 10여명의 다리를 찍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앞서 A씨는 2016년 6월에도 근무지를 이탈해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후문 일대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몰래 카메라를 찍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스마트폰엔 여성들의 다리를 찍은 동영상 1건이 발견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겨 해당 지자체에 뒤늦게 범죄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올해 3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인천시 미추홀구 감사과는 “번화가에서 몰카 촬영을 하다 적발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A씨(40)에 대해 최근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징계위가 열리면 구체적 징계 수위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구청의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과는 별도로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A씨는 자동으로 지방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