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유죄 추정’ 남성 시위도 혜화역에서…성대결 번지나

입력 2018-09-28 06:04 수정 2018-09-28 07:12
보배드림 캡처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항의 집회를 준비하는 주최 측이 장소를 서울 종로구 혜화역으로 공지했다. 혜화역은 이른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가 정기적으로 시위를 벌여온 곳이어서 자칫 ‘성 대결’ 양상이 짙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시위를 준비하는 온라인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운영진은 다음달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일대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당당위 측은 사법부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어기고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엉덩이 성추행’과 관련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가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구속된 남성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쓴 글은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당당위 측은 이번 시위가 여성들을 자극하려는 게 아니라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강조한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 식당의 CCTV 영상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재판부가 이미 남성에 대해 ‘유죄 추정’을 한 상태에서 과도한 판결을 선고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사안의 성격상 남녀 대결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도 다음달 6일 같은 장소인 혜화역에서 불법촬영 관련 편파 수사와 편파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는 남성들의 시위를 촬영해 보존해야 한다는 등의 글들이 벌써부터 올라오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