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모두 5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원 지사를 27일 오후 8시쯤 불러 3시간 30분간 공직선거법 위반 1건의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5월23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음향 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2014년 8월 도시자 취임 이후 모 고급 골프장과 주거 시설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해명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 또한 허위 사실이라는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달 24일 제주관광대학교 행사에 참석해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경찰에 출석할 당시 원 지사는 “6월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고발했던 사건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고발된 사건들이 취하되지 않았고, 이제 또 수사 기한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며 “수사 내용에 대해 제가 일일이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진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답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28일에도 일과가 끝난 뒤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 받을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