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출도 조인다” 30일부터 보험업권에 DSR 시행

입력 2018-09-28 06:00
자료=금융감독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대출규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보험업권의 대출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보험업권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이용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오는 30일부터 보험업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험업권을 시작으로 다음달 저축은행, 카드회사 등에도 DSR 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과 비교해 고객의 부담 정도를 따지는 지표다. 신용대출 등의 경우에는 이자만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화된 규제다.

이번 규제는 각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고위험 DSR 대출을 판단해 관리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당장 DSR이 높다고 곧바로 대출이 막히는 건 아니지만 대출심사가 한층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적용해 대출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다만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취급할 때는 DSR을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 서민·실수요자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할 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런 서민 대출도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DSR 산정을 위한 부채에 포함된다.

또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대출상품의 경우 신규대출 취급시 DSR이 고려되지 않는다. 이 대출들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DSR을 산정할 때에도 부채산정에서 제외된다.

DSR을 산정하는 방식은 신용대출 등의 경우 대출액을 10년간 분할상환해 원리금상환액에 반영한다. 리스나 학자금대출 등의 경우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한다.

금융 당국은 이번 규제 강화를 통해 은행권의 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위험 DSR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면 고위험 DSR 비율을 내년 상반기 간접적인 리스크 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