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 되팔이 중에도… 버젓이 방송 출연 미미쿠키 대표 부부

입력 2018-09-28 02:00


대형마트의 완제품을 유기농 수제품으로 속여 판 미미쿠키 대표 부부가 포장 바꿔치기 논란이 불거지기 3주 전 지상파 방송에 출연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온라인 판매에 대한 식품위생법 신고도 하지 않은 업체가 여과 장치 없이 승승장구했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경악했다.

미미쿠키는 부부가 충북 음성에서 운영하는 가게 이름이다. 두 사람은 아이의 태명을 따와 가게를 열어 유기농 수제 간식을 파는 것으로 유명해졌다. 특히 인터넷 직거래 마트인 ‘농라마트’에서 미미쿠키는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미미쿠키에서 파는 쿠키가 코스트코(미국의 회원제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과 비슷하다”는 한 소비자의 의혹 제기로 이들의 행각이 발각됐다. 2016년 5월 영업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이다. 미미쿠키 대표 부부는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말바꾸기를 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미미쿠키 대표 부부는 재포장 되팔이를 하는 와중에도 버젓이 방송에 얼굴을 비췄다. 지난 7일 방송된 KBS '이야기가 있는 풍경'에서다. 방송은 충북 음성의 특산물인 복숭아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미미쿠키의 마카롱과 케이크를 지역 특산물로 소개했다.

'미미쿠키' 대표 부부 중 부인은 이날 방송에서 "음성은 복숭아로 유명하다. 7~8월에 복숭아로 마카롱을 만들 수 있다"며 마카롱을 만들었다. 복숭아를 넣은 케이크를 직접 굽기도 했다.

미미쿠키는 음식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기 위해 신고해야 하는 영업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다. 미미쿠키는 휴게음식점업으로 신고만 했다. 제조업소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