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김성태, EBS 보도·시사프로그램 제작 금지법안 발의

입력 2018-09-27 18:53


EBS(한국교육방송공사)가 보도 및 시사·오락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EBS의 업무 내용을 담은 법 7조에 ‘모든 종류의 보도 및 시사, 오락프로그램은 교육방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1조에 ‘교육 공영방송으로 설립해 헌법이 정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EBS가 교육을 위한 공영방송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EBS는 설립 목적과 다른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의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교육 내용 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거나 정치적 의견이 개진될 소지가 있는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금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국당 소속 과방위원들도 전원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다만 현재 ‘지식채널 e'나 ‘빡치미' 등 시사 프로그램과 보도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EBS 내부에서는 법안에 대한 반발 여론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