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 “미미쿠키 의혹 수사 중”

입력 2018-09-27 17:36 수정 2018-09-27 18:05

대형마트 제품을 ‘수제 유기농’으로 속여 판매한 수제 디저트 전문점 ‘미미쿠키’ 운영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미미쿠키가 입점한 온라인 직거래 카페 농라마트는 소비자들에게서 형사고소 위임장을 받고 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미미쿠키에 제기되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미미쿠키가 언제부터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디저트로 속여 팔았는지, 판매액은 얼마인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완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소비자들에게 주문을 받고 판매한 행위가 통신판매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며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미미쿠키는 베이킹을 전공한 부부가 “정직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홍보하며 운영해왔다. 가격이 비싼 편이었지만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유명해졌다. 하지만 미미쿠키에 대한 ‘입소문’과 ‘칭찬 후기’가 사실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