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입력 2018-09-27 16:51

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