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7) 전 대통령의 관할이전 신청서 제출로 형사재판 일정이 또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었다.
27일 광주고법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 측은 지난 21일 관할이전 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사건의 담당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다. ‘공소 제기가 토지관할을 위반했으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
지난 5월 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편의상 문제를 들어 재판부 이송 신청을 낸 적이 있다. 5월 21일에도 전씨 측 변호인은 서울 쪽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이송신청을 냈다. 당시 이유는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 토지관할 위반 등이었다. 토지관할은 피고인의 주거지나 범죄지, 현재지 등이 있어야 하는 데 이 부분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씨 측이 현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에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지만,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또 다른 소송절차를 토대로 상급법원인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 규칙(제7조)에 따르면 관할이전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판 일정이 정지된다. 만약 전씨의 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관할이 이전되고, 기각되면 예전과 같이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지난해 4월 3일 회고록을 통한 주장 때문에 야기됐다. 그는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했다.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 3일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전씨 측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재판의 연기를 요청해왔다. 지난달 27일 지정된 형사재판에선 알츠하이머 투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시 날짜를 잡아 광주지법에서 10월 1일 재판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전씨 측의 관할이전 신청으로 인해 개정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