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과 그의 딸 서연양 사망 의혹을 다룬 영화 ‘김광석’을 상영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영화 ‘김광석’을 만든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1·2심은 서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적 관심 사안이고, 영화 안에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원심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가처분 신청은 최종 기각됐다.
‘김광석’은 서씨가 김광석의 죽음에 연루돼 있고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딸 서연양을 사망하도록 방치했다는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 기자가 연출한 이 영화는 지난해 8월 개봉해 관객수 9만8000여명을 기록하는 등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영화에서 이 기자는 서씨를 김광석 죽음의 핵심 혐의자로 지목했고,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광석의 음악 저작권을 시가로부터 빼앗았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김광석의 형 광복씨가 “서씨가 서연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하고, 딸이 숨진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씨를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발표된 서씨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는 ‘무혐의’였다.
서씨는 이 기자 등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이 기자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