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5·18재판’ 광주에서 받기 싫다…서울에서 재판 받게 해달라 관할이전 신청

입력 2018-09-27 14:23
오는 10월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광주고법에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고령인데다 알츠하이머 진단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니 거주지인 서울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 이유는 5·18민주화운동이 발발한 광주에서 재판을 받기가 거북스럽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말에 이어 이번 형사재판 일정도 연기될 공산이 커졌다.

광주고법은 “전 씨가 지난 2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과 관련한 관할이전 신청서(광주고등법원 2018초기37 관할이전)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가 배정됐다.

형사소송법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검사가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해야하고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이전 신청 주체인 검사 또는 피고인 중 피고인 전씨 측이 이전신청을 한 셈이다.

전 씨 측은 그동안 현 재판부(광주지법 형사8단독)에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송신청)을 수차례 피력해 왔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급법원인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다시 한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지법은 28일로 예정된 10월1일 방첨권 추첨 일정을 취소했다.

형사소송규칙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는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또는 관할이전 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