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커피,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쥬씨 등 유명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의 일부 매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식품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07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투썸플레이스(동수원병원점), 쥬씨(정읍점)와 파리바게뜨(동래역점) 등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탐앤탐스(마산삼계점) 등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 전문점 5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했다.
특히 이디야커피(군산미장점)에서는 식용얼음에서 세균수가 기준(1천 이하/㎖)을 23배 초과한 2만3000/㎖가 검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조리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강문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