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논쟁 끝에 ‘국내 1호 입국장 면세점’ 인천공항서 문 연다

입력 2018-09-27 11:16 수정 2018-09-27 11:49
21일 오전 추석연휴를 앞두고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제 1터미널. 뉴시스

입국장 면세점이 15년 논쟁 끝에 내년 6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운영된다. 시범 운영 및 평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출국장 중심의 면세점만 운영되고 있어 출국할 때만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는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야기한다. 입국장 면세점이 개설되면 이런 불편함이 해소된다. 하지만 세관, 검역 통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기존 면세업계의 반발로 논쟁이 지속되어왔다.

계속된 국민적 요구와 세계적 추세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2%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전 세계 주요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에 설치돼 있다. 일본에서도 지난해 4월 첫 입국장 면세점을 개장했고, 중국은 2008년 도입 후 최근 대폭 확대 중이다.

정부는 내년 6월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6개월간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된다.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가 제한되며,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달러가 유지된다. 여기에는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이 포함된다. 향수 등 마약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품목은 밀봉 판매한다.

가장 우려되었던 세관·검역 기능은 보강된다. 구매자나 품목, 금액 등 판매 정보는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된다. 입국장 면세점 내 폐쇄회로 CCTV 설치와 순찰 등을 통해 입체감시를 강화한다. 면세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로를 지정·운영하고 이곳에서 세관·검역 합동 단속을 할 예정이다. 검역탐지견 배치 및 검역 정보 안내 등을 통한 검역도 강화한다. 동·식물 검역 관련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으로 검역기능을 보완한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는 중소·중견 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 입찰을 거쳐 선정하고 이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 매장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 운영하고, 명품관 내 중소 혁신제품은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토록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을 협의·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