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골프 홀인원 축하 비용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가로챈 A씨(50) 등 68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사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보험사에 홀인원 증명서와 함께 가짜 축하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건당 100만원에서 7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모두 1억8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홀인원 성공 여부를 실제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홀인원 축하경비에 사용한 것처럼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가짜 매출 전표를 마련해 이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경찰은 피의자들 가운데 36명은 보험회사와 합의하고 보험회사는 이들로부터 피해금 1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 중에는 보험설계사가 고객 명의로 홀인원보험에 가입한 후 라운딩에 직접 참여한 것처럼 조작해 홀인원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보험사에서 제공한 홀인원 확률을 보면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 약 1:1만2000 확률로 아마추어 골퍼가 매주 주말마다 라운딩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57년에 한 번 정도 가능한 수치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미=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저 홀인원 했어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랍니다.”
입력 2018-09-27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