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난임 카페를 통해 난자를 사고 판 이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돈을 받고 난자공여 시술을 받은 A씨(37)를 공문서 위조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돈을 주고 난자를 산 B씨(52) 등 4명도 함께 입건됐다.
현행법상 난자 공여는 총 3회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돈을 대가로 한 난자 매매는 금지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등 매수자 4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6차례에 걸쳐 난자공여 시술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난자를 공여 받으려는 난임 여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해당 카페에 가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증 난자로 임신에 성공한 척 가짜 경험담을 올리고 해당 글을 본 난임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도움을 준 사람 전화번호라며 자신의 번호를 넘기는 수법으로 난임 여성을 모집했다.
A씨는 법령이 정한 난자채취 횟수(평생 3번)를 모두 사용하자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난자공여 시술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난임 여성들은 간절한 마음에 난자수증을 원하지만 (난자 매매는) 법률에 금지된 행위이므로 반드시 순수한 목적의 공여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