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키스방 경찰관’ 또 다른 키스방 열어 유사성행위 영업

입력 2018-09-27 09:04
수개월간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조사기간 인근에 키스방을 열어 유사성행위 영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다 적발되자 지인을 주인으로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교육환경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성매매처벌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경장(30)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경장은 올 3월 초부터 6월 말까지 부산진구 양정동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한 건물에서 키스방을 운영해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키스방 단속 당시 카운터에 있던 A경장이 “키스방 주인인 지인 B씨와의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고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경장의 사주를 받아 주인 행세를 했고, 실제 주인은 A경장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경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도중 키스방을 추가로 개업해 영업한 사실도 확인했다.

A경장은 키스방이 적발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7월 1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오피스텔 4실을 빌려 키스방을 운영했다.

이 키스방에서는 종업원과 손님 간 유사성행위가 있었던 사실도 현장 단속에서 확인했다.

A경장은 두 곳의 키스방을 운영한 사실과 지인을 주인인 것처럼 허위자백시킨 혐의 등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A경장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