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년 전 친구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A씨가 손쉽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립니다. 이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3,000만 원 이하의 단순한 사건에 한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소액사건심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소액심판의 가장 큰 특징은 소송 제기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에 비치된 소액사건 소장을 이용해 누구나 간단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은 원칙적으로 1회에 끝나게 됩니다. 또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혹은 회사의 직원 등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장을 직접 제출할 경우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소장 부수는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 내면 됩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