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69) 가족 간 금전거래시 유의할 점은?

입력 2018-10-29 10:00

A씨는 장성한 자식들에게 아파트 구입비용을 빌려주려 한다. A씨가 유의할 점은?


A씨는 최근 결혼한 아들에게 아파트 구입비용을 빌려주려 합니다. A씨는 당연히 계약서나 차용증을 써야하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돈이 넘어가면 일단은 세법 상 ‘증여'로 추정되는데 사촌이나 형제간이라도 계약서 등이 없으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용증이나 자금거래계약서 등의 증거자료를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계약서 등에는 대여금, 이자율, 변제시기, 담보제공 유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반드시 적정한 이자율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는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이자 없이 또는 저리로 빌린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세법 등은 일정한 이자율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여금액에 세법상 이자율인 4.6%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나아가 자식의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이 부분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고, 자식이 사업을 위해 부모 명의의 집이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세법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녀에는 2000만원까지 증여해 줄 수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