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68) 돈을 갚으려 하는데, 돈을 받지 않는다면?

입력 2018-10-22 10:00

A씨는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런데 약속한 변제일에 채권자는 A씨의 연락을 피하면서 돈을 받지 않는다.


돈을 갚으려 하는데, 돈을 받지 않는다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나쁜 마음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 사례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사채업자가 더 큰 이익을 위해 일부러 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돈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은 후 그것을 핑계로 저당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싼 값에 넘겨받으려는 것이지요. 이 때 공탁의 방법으로 사채업자의 악한 의도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공탁은 공탁소에 돈을 맡겨두는 행위로 자신의 돈을 갚을 행위를 공탁으로써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변제공탁은,

① 채권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변제 수령을 거부할 때
②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려고 했으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명령이 존재해 돈을 갚을 수 없는 때
③ 채권자가 사망하여 채무자가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공탁서를 2통 작성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공탁통지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공무원은 공탁을 수리하면서 공탁금납입서 또는 공탁유가증권기탁서와 함께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탁서 정본을 공탁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공탁자는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고, 공탁물보관자는 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