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업자금을 위해 B씨에게는 차용증을 써 주고, C씨에게는 부동산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돈을 빌렸다. 2년 뒤 A씨는 돈을 모두 갚으려 하는데 A씨가 혹시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
돈을 갚을 때는 후련한 마음이 들면서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갚을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갚았다는 사실이 적혀있는 영수증을 받아놓고, 자신이 전에 써 주었던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채무자가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은 차용증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제3자가 채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라도 제기할 경우, 귀찮은 법적 절차를 거쳐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일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자신이 돈을 이미 갚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돈을 또 갚으라는 판결이 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면 돈을 또 갚아야 합니다.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악의적인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기 위해 변제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후, 담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날짜에 채무자에게 전화를 해 변제기일을 연기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변제기일이 지나자마자 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 등을 설정해 준 후 변제기에 이르러서도 변제를 받지 않는 채권자가 있다면, 즉시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여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