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66) 남편이 부자라면, 부인에게 빌려준 돈을 당연히 대신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8-10-08 10:00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 중에는 변호사 남편을 둔 B씨가 있다. A씨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채무(돈)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A씨는 과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통상 부부 중 누구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보통 남편이나 아내가 그 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이므로 어찌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생각입니다.

원칙적으로 아이들의 식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기 위한 돈, 세금을 내거나 주택임차료를 내는 등 부부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부인이 빌렸을 경우, 이 돈은 법적으로 ‘일상적인 가사’에 사용된 돈이라고 판단됩니다. 일상적인 가사에 필요한 돈일 경우 남편에게도 이 돈을 공동으로 갚아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가사에 사용된 돈이 아닌 경우에는 어떨까요. 부인이 모피코트를 사 입기 위해 돈을 빌렸거나 동생의 사업자금을 대주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경우에도 남편이 부인이 빌린 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남편이 도박자금으로 쓰기 위해 돈을 빌린 경우에 부인이 같이 갚아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B씨가 이 돈을 사치를 위해 사용하거나 친척을 돕기 위해 사용하였다면 B씨의 변호사 남편에게 이 돈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부인이 이와 같은 용도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남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