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엉덩이 강제추행 남성 징역 3개월… 관대했던 佛도 달라졌다

입력 2018-09-26 09:57

버스 안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살짝 때린 남성에게 프랑스 법원이 징역 3개월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또 모욕적인 말로 피해 여성의 몸매를 품평해 추가로 벌금형을 받았다.

프랑스 파리 남쪽 이브리 법원은 30대 남성 A씨에게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때린 것은 명백한 성적 공격이라며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음란한 언사를 한 데 대해서 따로 300유로(350달러, 39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파리 인근에서 술에 취해 러시아워 버스를 타고 가다 21세 여성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슬쩍 친 뒤 그녀의 가슴을 두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버스 운전사가 기지를 발휘해 붙잡혔다. 버스 기사는 A씨를 꾸짖으며 경찰에 신고한 뒤 버스 차 문을 잠궈버렸다. 버스에 갇힌 A씨는 꼼짝없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번 벌금형은 프랑스에서 흔히 벌어지던 여성들에 대한 야유와 유혹의 휘파람과 같은 희롱 행위와 음란한 언사를 범죄 행위로 다스리기로 한 법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부과된 것이다. 여성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즉석에서 최대 95만 원(750유로)의 벌금 내릴 수 있다.

이 법률 제정을 강력히 추진했던 성평등청의 마를렌 쉬아파 청장은 이날 “버스 운전사의 용기 그리고 벌금 부과에 갈채 박수를!”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