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전 통보 없는 해고로 받은 수당, 복직해도 돌려줄 필요 없어 ”

입력 2018-09-25 12:22
대법원이 사전 통보 없이 해고돼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이후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하더라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2015년 5월 아파트 공사 비용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즉시해고됐다. A씨는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하는 해고예고수당 27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져 8월 복직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가 받았던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거부했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 손을 들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고,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라면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해고를 예고했는지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금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예고 자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