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 FTA 개정 합의, 부작용 최소화…車 무역법 232조 면제에 역량 집중”

입력 2018-09-25 05:5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완료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은 협상 범위를 소규모로 좁히고, 협상 개시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원칙적 합의에 도달해 협상 장기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청와대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 FTA에 대한 정상 차원의 공동성명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양국이 개정 협상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 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정부가 신속히 협상을 마무리해 불확실성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중국과 미국은 보복 관세를 주고받고 있다. 미국은 2500억 달러의 보복조치를 했고 중국은 100억달러에 대해 보복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두고 미국과 캐나다의 협상 전망은 불확실하다. 미국과 EU 간에도 공산품 관련 협상이 예고됐고, 미·일 간에는 미국의 양자 FTA 체결 압박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전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으로부터 통상 쓰나미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협상이 타결되고 서명된 무역 협정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 협상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백인·중산층 몰락으로 인한 상실감을 등에 업고 제조업 재건에 나선 미국의 움직임이 잠시 국지적으로 이는 파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지속될 조류로 정확하게 읽고 신속히 대처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또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 등의 방어에 성공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의 레드 라인을 관철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국제분쟁해결(ISDS) 제도 악용 우려의 경우 우선 한·미 FTA와 다른 양자투자협정(BIT)을 동시에 활용해 제소할 수 없도록 했다. 제소 근거 불충분 시 신속한 각하, 다른 투자협정의 유리한 절차 오용 금지, ISDS 투자자의 청구 원인 입증 책임, 설립 전 투자 시 사업 계획단계 비용 보상 금지 규정을 도입했다.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해서라면 개별 투자자에 대한 다른 조치도 인정된다. 김 본부장은 “환경 보호 목적으로 A도시와 B도시의 규제를 각각 다르게 하더라도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이라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덤핑․상계관세의 경우 조사당국이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사전 통지를 강화토록 했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을 20년 추가 연장하고,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과 우리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차량을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우려에 대해서는 “232조 면제를 확보하는 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협상 전 자동차 232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남북, 북·미 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선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와 통상 모두 안정적이고 보다 긴밀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뉴욕=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