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갑질’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매년 수백억원대의 세금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두 항공사를 포함 자산규모 5조원대 이상의 대형 항공사를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관계 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4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별 지방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 인천 등 8개 항공사의 지방세 감면액은 모두 1815억원이었다. 이 중 취득세는 1292억원, 재산세는 523억원이었다.
대한항공은 지난 3년간 지방세 1350억원(취득세 1001억원, 재산세 349억원)을 감면 받았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방세 429억원(취득세 291억원, 재산세 138억원)의 지방세를 면제 받았다.
그외 기타 항공사에서는 진에어가 12억5000만원, 티웨이항공 7억4000만원, 제주항공 6억2000만원, 이스타항공 5억4000만원, 에어부산 4억2000만원, 에어인천 2700만원 등을 각각 감면 받았다.
정부는 1987년 항공기의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넘게 항공사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취득세 감면율을 60%로 줄였고, 지난달에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형 항공사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31년 동안 장기 혜택으로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달성됐다”며 “저비용항공사 등 새로운 항공사들에 대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나머지 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