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0만4263건 중 발부된 건수는 18만1012건(88.6%)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13년 91.6%, 2014년 91.7%에 달했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15년 89.7%로 떨어진 후 2016년 89.2%까지 감소했다.
구속영장 발부율 역시 감소 추세다. 지난해 청구된 구속영장 3만5126건 중 발부된 건수는 2만9496건으로 81.2%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3년 81.8%, 2014년 79.5%, 2015년 81.9%, 2016년 81.8%로 나타났다.
압수수색·구속영장 발부율의 지속적 감소는 법원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려는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가 줄어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는 경우 역시 크게 줄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인원은 2002년 5168명에서 지난해 1만1156명으로 두 배 정도 늘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사례가 줄고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구속되는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