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차 교통사고 “안전조치 소홀했다면 첫 피해자도 책임”

입력 2018-09-25 11:49 수정 2018-09-25 12:57
사고 후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해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첫 사고 피해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동부화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새벽 시간에 서울 올림픽대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자갈에 차 앞 유리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트럭에 신호해 4차로에 정차시켰다. 트럭은 비상등과 작업등을 켠 채 정차해 있었지만 뒤에서 오던 화물트럭 운전자 B씨는 정차된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추돌했다.

B씨는 곧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고 9일 만에 숨졌다. 덤프트럭 측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유족들에게 총 1억6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고 이후 A씨도 50% 책임을 분담해야하다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A씨가 덤프트럭을 4차로에 정차하게 한 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도 이 부분을 인정하되 A씨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장 등으로 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땐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도로가 아닌 곳으로 옮겨 놓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면서 “이 사고는 동부화재 측 트럭 운전사와 A씨, 피해 운전사의 공동과실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럭을 4차로에 정차하게 한 것은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