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 5년 연속 기준 이하”

입력 2018-09-23 17:34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2.5%대에서 최근 5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원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고용률이 2014년 2.50%에서 올해 2.54%로 답보 상태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정원의 ‘1000분의 32’(3.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3.4%로 상향되지만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부문 평균 장애인 고용률 2.88%에도 못 미친다.

법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채용 비율도 법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무원 외 근로자를 2015~16년에는 2.7% 이상을, 2017~18년에는 2.9% 이상 장애인 가운데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해당 비율이 1.3%에 불과했고 2016년과 2015년에도 각각 1.5%와 1.1%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2015년에는 5459만원, 2016년에는 2308만원, 지난해에는 3088만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냈다.

백 의원은 “최근 5년간 법원이 장애인 채용비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약 1억5000만원”이라며 “장애인에게 다양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발 인원을 늘리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