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화 안받아” 사귀던 여성 위협, 강금 30대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8-09-23 08:58
국민일보 자료.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차에 태워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특수협박과 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동감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친구 B씨(31)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함께 강제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3시간가량 감금했고 A씨는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면서 “A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B씨는 범행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말 내연관계인 C씨(35·여)씨 집에서 C씨가 퇴근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대며 “같이 죽자”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대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사흘 뒤 새벽 B씨와 함께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3시간 이상 울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C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울산=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