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김기춘 조윤선 재구속 될까

입력 2018-09-22 17:44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윤선(52) 전 정무수석과 김기춘(79) 전 비서실장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 1심 선고가 다음달 5일로 연기됐다. 조 전 수석과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정무수석과 김 전 비서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이끌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이들에 대한 선고를 오는 28일에서 다음달 5일로 변경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6일, 조 전 수석은 이날 0시에 ‘블랙리스트’ 관련 사건 상고심 중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2015년 1월~2016년 1월 전경련에 약 35억원을 31개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2015년 4월 전경련을 압박해 21개 보수단체에 지원금 약 23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다면 김 전 실장은 약 한 달 만에, 조 전 수석은 2주 만에 다시 구속될 수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