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 도시가스 단독주택 접수

입력 2018-09-22 09:26
충북 청주시는 오는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내년에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단독주택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스 공급관 길이 100m당 5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독주택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 희망자로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세대 당 최대 150만 원까지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는 전액을 지원한다.

공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충청에너지서비스(주)에서 현지조사를 한 뒤 청주시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월 중 공급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식 등은 청주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28개 구간 1000여 세대를 지원해 현재 도시가스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연차적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연료 사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