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대통령의 해외순방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자중해달라”고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며 “이를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막무가내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이다. 심재철 의원이 부의장까지 지낸 국회에서 만든 법들”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게다가 심 의원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며 “지난 18일에는 얼토당토않게 단란주점을 들고 나오더니 오늘은 듣도보도 못한 한방병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다. 그런데 도리어 자식 편을 들며 역정을 낸다면 그 난감함은 표현할 길이 없게 된다”며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라고 남겼다. 김 대변인은 심 의원에게 “5선의 의원으로서, 국회의 어른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자숙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심 의원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제출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지난 7월 대통령의 인도 순방기간에 이뤄졌다. 청와대는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한·인도 확대 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예산을 제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도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내 중식당에서 집행한 것”이라며 “이는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왔다.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숫자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라며 “청와대에서 허위 기재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국제업종코드에서 7011은 호텔로 잡히지만 국내의 경우 한방병원으로 기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돼 있다는 심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