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에서 다뤄진 살인사건의 실제 피해자 유가족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제작사가 사과 입장을 밝혔다.
‘암수살인’ 제작사 필름295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제작사는 “영화는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취지에서 제작됐다”며 “범죄 실화극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면서도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제작사는 “(유가족들이)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늦었지만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다.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10월 3일 개봉을 앞둔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주지훈)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김윤석)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영화에서 다뤄진 실화는 2012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해당 사건 피해자의 여동생 A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제작진은 유가족의 동의없이 이 영화를 제작했다. 사건 발생 연도를 2007년에서 2012년으로 바꿨을 뿐 인물의 나이, 범행 수법 등이 실제 그대로 묘사됐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