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여성을 상습 폭행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남성이 풀려난 후 여성을 끝내 살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3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동거하는 여성 A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이날 재판 이전에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 측은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측은 본인이 중증 알콜의존증 환자라면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미약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언쟁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부엌칼을 가져온 상황, 주변에 연락을 한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은 치유하기 힘든 고통을 받고 엄벌을 바라고 있다. 구속을 면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에 이른 점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