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이디까지 빌려서 중고 사기…“추석 선물용 상품권 판다”

입력 2018-09-21 13:00

추석을 앞두고 상품권·숙박권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통해 ‘상품권, 리조트 숙박권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9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26)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8일부터 약 두 달간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려 피해자 43명으로부터 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추석명절 선물용 상품권과 리조트 여행숙박권 등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악용했다. 처음엔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지만 거래가 정지되자 중고거래 카페 등에 판매이력이 있는 지인들의 아이디와 계좌를 빌려 판매글을 올리고 돈을 받았다. 지난 18일 검거되기 직전까지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에 “도박 자금과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