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경과보고서에는 ‘진 후보자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의 위법한 보유’라는 표현을 속기록에 남기고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표현을 놓고 설전을 벌였으나 “여야 간사 합의로 한 차례 고친 표현인 만큼 그대로 채택하자”는 야당 주장을 받아드이기로 했다.
진 후보자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진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송구스럽다. 다만 고의로 늑장 심사를 받은 게 아니다. 심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기간을) 놓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