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케이뱅크 이은 ‘제3 인터넷은행’ 초읽기, 최종구 “내년 4, 5월쯤 예비인가”

입력 2018-09-21 11:25 수정 2018-09-21 14:1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년 4, 5월쯤 제3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21일 말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 또는 제4의 인터넷은행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방문해 “새로 진입하게 될 인터넷은행이 제역할을 해서 시장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순히 인터넷은행 한두 곳이 추가 진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현재의 금융환경 변화에 맞는 진정한 금융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를 완화하는 특례법이 통과됐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공포 후 3개월 시행이니 연말이나 내년 초쯤 시행될 것 같다”며 “다음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특례법 추진 과정의 소회도 털어놨다. 그는 “규제를 더 획기적으로 확실히 풀어야 한다는 말씀도 많았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역시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의와 의결에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특례법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주주 자격 제한의 취지 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 없도록 시행령을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