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서울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건물을 더 높이 지어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건축법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등의 용적률이나 주거용 비율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건축법 상 범위 안에서 용적률이나 용도 비율 등을 정한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발표로 서울시는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현행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높인다. 지금도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역세권은 물론 서울 내 모든 준주거지역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연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을 포함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을 위한 기부채납 대상은 ‘기반시설’로 한정됐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역세권 주택 공급도 늘린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기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역세권 소형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가구당 주차대수 위임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차량 미보유자 등을 우선 임차인으로 선정하고 사후 운영을 관리하는 등 지역 주차난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경우에만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