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업·준주거지역에 용적률 높여 주택공급 늘린다

입력 2018-09-21 11:12 수정 2018-09-21 13:53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도시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서울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건물을 더 높이 지어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건축법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등의 용적률이나 주거용 비율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건축법 상 범위 안에서 용적률이나 용도 비율 등을 정한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발표로 서울시는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현행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높인다. 지금도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역세권은 물론 서울 내 모든 준주거지역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연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을 포함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을 위한 기부채납 대상은 ‘기반시설’로 한정됐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역세권 주택 공급도 늘린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기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역세권 소형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가구당 주차대수 위임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차량 미보유자 등을 우선 임차인으로 선정하고 사후 운영을 관리하는 등 지역 주차난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경우에만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